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조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담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특정연구기관육성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민법고등교육법지원센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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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
가.국공립연구기관
나.「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다.「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다음 각 목의 전문기관
가.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나.「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서 엔지니어링분야의 전문기관
②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담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1.과학기술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과학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소자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과학기술 분야의 학사학위 소자자로서 별표 2에 따른 고급기술자 이상인 사람
4.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서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한 업무에 9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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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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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담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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