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엔지니어링기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은 별표 1과 같다.
엔지니어링기술별표제3조제2조제5호에따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엔지니어링기술)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은 별표 1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엔지니어링기술
기술부문 전문분야 기계부문 1) 일반산업기계2) 차량 3) 용접 4) 금형 선박부문 조선 항공우주부문 항공 금속부문 금속 전기부문 1) 전기설비 2) 전기전자응용 정보통신부문 1) 정보통신 2) 정보관리 3) 철도신호 화학부문 화공 광업부문 1) 자원관리 2) 광해(광산피해)방지 건설부문 1) 도로·공항 2) 항만·해안…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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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은 별표 1과 같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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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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