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엔지니어링기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엔지니어링기술)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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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엔지니어링기술
기술부문 | 전문분야 기계부문 | 1) 일반산업기계 | 2) 차량 | 3) 용접 | 4) 금형 선박부문 | 조선 | | | 항공우주부문 | 항공 | | | 금속부문 | 금속 | | | 전기부문 | 1) 전기설비 | 2) 전기전자응용 | 정보통신부문 | 1) 정보통신 | 2) 정보관리 | 3) 철도신호 | 화학부문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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