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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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때 새로운 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때 새로운 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6.24, 2011.10.25, 2011.10.28, 2013.3.23, 2025.10.1, 2026.8.18>
1.「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2.「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3.「원자력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및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
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5.「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사업

5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사업

6.「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7.그 밖에 정부재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사업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법 제19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에 우선적으로 입주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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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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