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때 새로운 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과학기술기본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원자력 진흥법원자력안전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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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때 새로운 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6.24, 2011.10.25, 2011.10.28, 2013.3.23, 2025.10.1>
1.「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2.「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3.「원자력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및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
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5.「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사업
6.「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7.그 밖에 정부재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사업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법 제19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에 우선적으로 입주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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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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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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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때 새로운 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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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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