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4조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 교육ㆍ훈련의 대상 및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 교육ㆍ훈련의 기간ㆍ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 교육ㆍ훈련의 대상 및 종류교육ㆍ훈련엔지니어링전문인력대상종류양성엔지니어링기술자산업통상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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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ㆍ훈련의 대상: 엔지니어링기술자(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2.교육ㆍ훈련의 종류
가.기본교육ㆍ훈련: 엔지니어링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기초이해 및 기본소양에 관한 교육ㆍ훈련
나.전문교육ㆍ훈련: 엔지니어링기술 분야별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②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 교육ㆍ훈련의 기간ㆍ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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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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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 교육ㆍ훈련의 기간ㆍ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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