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1조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의 내용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법 제30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행과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한다.
1.기획
2.타당성 조사
3.기본계획 수립
4.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5.감리
6.사업관리
7.성과관리
②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총 사업비가 2억원 미만인 경우
2.재해복구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상 제1항에 따른 시행과정을 따르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의 세부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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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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