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0조 (보증ㆍ공제의 종류와 보증수수료ㆍ공제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7호에 따라 조합이 할 수 있는 보증 및 공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조합은 조합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증수수료ㆍ공제료ㆍ대출이자ㆍ어음할인료 및 공동이용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보증ㆍ공제의 종류와 보증수수료ㆍ공제료 등종류공제공동이용시설사용료보증보증수수료ㆍ공제료ㆍ대출이자ㆍ어음할인료정관조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7호에 따라 조합이 할 수 있는 보증 및 공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행보증
2.손해배상보증 및 공제
3.지급보증
4.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공제
5.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보증 및 공제
조합은 조합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증수수료ㆍ공제료ㆍ대출이자ㆍ어음할인료 및 공동이용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보증수수료ㆍ공제료ㆍ대출이자ㆍ어음할인료 및 공동이용시설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1.보증수수료: 출자금과 지분액의 총액, 보증의 종류 및 한도, 신용도 등
2.공제료: 공제대상 및 종류, 공제기간, 손해율 등
3.대출이자: 대출자금의 종류 및 금액, 대출기간 및 조건 등
4.어음할인료: 어음채권의 대상 및 종류, 지급기간 등
5.공동이용시설사용료: 시설의 설치 및 운영경비, 감가상각비 등

2. 조문 관계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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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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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7호에 따라 조합이 할 수 있는 보증 및 공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조합은 조합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증수수료ㆍ공제료ㆍ대출이자ㆍ어음할인료 및 공동이용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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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