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0조 (보증ㆍ공제의 종류와 보증수수료ㆍ공제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7호에 따라 조합이 할 수 있는 보증 및 공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행보증
2.손해배상보증 및 공제
3.지급보증
4.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공제
5.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보증 및 공제
②조합은 조합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증수수료ㆍ공제료ㆍ대출이자ㆍ어음할인료 및 공동이용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보증수수료ㆍ공제료ㆍ대출이자ㆍ어음할인료 및 공동이용시설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1.보증수수료: 출자금과 지분액의 총액, 보증의 종류 및 한도, 신용도 등
2.공제료: 공제대상 및 종류, 공제기간, 손해율 등
3.대출이자: 대출자금의 종류 및 금액, 대출기간 및 조건 등
4.어음할인료: 어음채권의 대상 및 종류, 지급기간 등
5.공동이용시설사용료: 시설의 설치 및 운영경비, 감가상각비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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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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