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다른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이 수집ㆍ보유한 조사자료 및 통계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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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정보체계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4.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다른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이 수집ㆍ보유한 조사자료 및 통계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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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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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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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다른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이 수집ㆍ보유한 조사자료 및 통계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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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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