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정보체계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4.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다른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이 수집ㆍ보유한 조사자료 및 통계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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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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