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등"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기관등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전문기관등산업통상부장관표준화사업요건내용산업통상부장관이산업통상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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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등"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전문기관등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일 것
2.표준화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 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기관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제2항제2호에 따른 지정 요건의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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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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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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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등"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기관등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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