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신고사항 등의 유지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교육 및 훈련 실적.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사항.
신고사항 등의 유지ㆍ관리신고사항엔지니어링기술자엔지니어링사업자산업통상부령유지ㆍ관리교육훈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4조(신고사항 등의 유지ㆍ관리)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교육 및 훈련 실적
2.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사항
3.법 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
4.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에 관한 신고사항
5.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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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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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교육 및 훈련 실적.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사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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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