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8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증액의 한도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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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 조합의 총회 등제54조 · 협회 및 조합의 운영규정제56조 · 업무의 위탁제56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5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58조 · 규제의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