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6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제56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2, 2025.10.1>
1.법 제2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와 근무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2.법 제38조에 따른 협회 또는 조합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의 사무
②협회 또는 조합은 법 제37조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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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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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 조합의 책임제52조 · 조합의 업무 위탁제53조 · 조합의 총회 등제54조 · 협회 및 조합의 운영규정제56조 · 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56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5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