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1조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흥시설의 조성ㆍ육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엔지니어링활동에 필요한 공동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진흥시설조성ㆍ육성엔지니어링활동공동지원시설자금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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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1조(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진흥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진흥시설의 조성ㆍ육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엔지니어링활동에 필요한 공동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3.그 밖에 진흥시설의 조성ㆍ육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2. 조문 관계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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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흥시설의 조성ㆍ육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엔지니어링활동에 필요한 공동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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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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