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이 필요한 사업일 것.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엔지니어링기술시범사업재원조달계획이이용ㆍ보급이이용ㆍ보급사업일가능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시범사업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이 필요한 사업일 것
2.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2. 조문 관계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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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이 필요한 사업일 것.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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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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