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8조 (보증 및 공제의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증ㆍ공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증ㆍ공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9>
1.엔지니어링사업(엔지니어링활동에 수반되는 구매ㆍ조달ㆍ제작 및 설치 등의 일괄수주사업을 포함한다)
2.그 밖에 엔지니어링활동에 속하는 것으로서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의 대상은 엔지니어링기술을 외국에 수출하려는 자로 하며, 조합은 보증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법 제34조제2항제7호에 따른 공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4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공제사업
2.그 밖에 조합원의 도산 방지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제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