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8조 (보증 및 공제의 대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증ㆍ공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보증 및 공제의 대상 등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대상조합엔지니어링활동조합원보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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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증ㆍ공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9>
1.엔지니어링사업(엔지니어링활동에 수반되는 구매ㆍ조달ㆍ제작 및 설치 등의 일괄수주사업을 포함한다)
2.그 밖에 엔지니어링활동에 속하는 것으로서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의 대상은 엔지니어링기술을 외국에 수출하려는 자로 하며, 조합은 보증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법 제34조제2항제7호에 따른 공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4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공제사업
2.그 밖에 조합원의 도산 방지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제사업
2. 조문 관계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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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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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증ㆍ공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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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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