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8조 (보증 및 공제의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증ㆍ공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9>
1.엔지니어링사업(엔지니어링활동에 수반되는 구매ㆍ조달ㆍ제작 및 설치 등의 일괄수주사업을 포함한다)
2.그 밖에 엔지니어링활동에 속하는 것으로서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의 대상은 엔지니어링기술을 외국에 수출하려는 자로 하며, 조합은 보증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법 제34조제2항제7호에 따른 공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4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공제사업
2.그 밖에 조합원의 도산 방지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제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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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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