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3조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회원기재사항잔여재산사무소소재지사업과자격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3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비용의 부과에 관한 사항
8.손실의 처리에 관한 사항
9.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0.회의에 관한 사항
11.회계에 관한 사항
12.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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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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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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