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3조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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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비용의 부과에 관한 사항
8.손실의 처리에 관한 사항
9.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0.회의에 관한 사항
11.회계에 관한 사항
12.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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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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