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4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산정방법)
이 영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85993" alt="img24085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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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 = 부과기간 동안의 남아 있는 만기가 1년 이하인 │
│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월말 잔액의 합계액 │
│ ────────────────────────│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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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제21조의4제2항의 공제액은 제2호에 따른 외화예수금에 제3호에 따른 남아 있는 만기별 가중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외화예수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법 제3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의 예수금은 잔액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외화예수금 = (해당 사업연도 외화예수금 월말잔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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