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012026-06-2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공원시설
  3. 제3조 · 지정기준
  4. 제4조 ·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등
  5. 제5조 ·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
  6. 제6조 · 국립공원위원회의 운영 등
  7. 제7조 · 도립공원위원회ㆍ광역시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 제8조 · 군립공원위원회ㆍ시립공원위원회ㆍ구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9. 제9조 · 공원기본계획의 내용 및 절차 등
  10. 제10조 · 공원계획 요구서
  11. 제11조 · 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
  12. 제12조 ·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준
  13. 제13조 ·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14. 제14조 · 해안 및 섬지역의 범위
  15. 제15조 · 공원보호협약의 체결
  16. 제16조 · 환매권
  17. 제17조 · 행위허가 신청 등
  18. 제18조 · 신고사항
  19. 제19조 · 신고생략사항
  20. 제20조 · 자연풍경훼손
  21. 제21조 · 허가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22. 제22조 ·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등
  23. 제23조
  24. 제24조
  25. 제25조 · 금지행위
  26. 제26조 · 영업 등의 제한 등
  27. 제27조 · 자연자원의 조사
  28. 제28조
  29. 제29조
  30. 제30조
  31. 제31조
  32. 제32조
  33. 제33조
  34. 제34조
  35. 제35조
  36. 제36조
  37. 제37조
  38. 제38조
  39. 제39조
  40. 제40조 · 허가에 관한 협의 등
  41. 제41조 · 재결의 신청
  42. 제42조 · 처분제한
  43. 제43조 ·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44. 제44조 · 매수절차 등
  45. 제45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46. 제46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7. 제47조 · 국립공원 등에서의 과태료처분
  48. 제2의2조 · 중요 변경사항
  49. 제2의3조 · 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50. 제2의4조 · 중요 변경사항
  51. 제2의5조 · 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립공원의 축소 규모
  52. 제2의6조 · 도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53. 제2의7조 · 중요 변경사항
  54. 제2의8조 ·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군립공원의 축소 규모
  55. 제2의9조 · 군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56. 제5의2조 · 국립공원위원회 위원ㆍ특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7. 제5의3조 ·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58. 제8의2조 · 전문위원의 위촉 등
  59. 제13의2조 ·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60. 제14의2조 ·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행위기준
  61. 제14의3조 ·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62. 제14의4조 · 공원마을지구에서의 행위기준
  63. 제14의5조 ·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의 행위기준
  64. 제14의6조
  65. 제14의7조 · 용도지구 변경에 따른 행위기준
  66. 제21의2조 · 생태축 우선의 원칙 적용대상 시설 등
  67. 제22의2조 ·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68. 제27의2조 · 지질공원의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
  69. 제27의3조 · 지질공원의 인증기준
  70. 제27의4조 · 지질공원위원회
  71. 제27의5조 · 시정기간
  72. 제27의6조 ·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등
  73. 제41의2조 · 주민지원사업
  74. 제41의3조 · 상ㆍ하수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주민지원
  75. 제41의4조 · 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
  76. 제45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