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1의4조 (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조문 요약
법 제73조의3제2항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임ㆍ숙박비ㆍ사업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공원관리청이 정한다.
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자연공원체험사업범위와종류운임ㆍ숙박비ㆍ사업운영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41의4조공원관리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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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3조의3제2항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5.29>
②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임ㆍ숙박비ㆍ사업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공원관리청이 정한다. 다만, 국립공원의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5.29,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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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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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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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3조의3제2항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임ㆍ숙박비ㆍ사업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공원관리청이 정한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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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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