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1조의4 (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3조의3제2항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5.29>
②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임ㆍ숙박비ㆍ사업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공원관리청이 정한다. 다만, 국립공원의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5.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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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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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
종류 | 범위 자연생태 체험사업 | 1. 우수 경관지역, 식물군락지, 아고산대, 하천, 계곡, 내륙습지 등 육상생태계 관찰활동 2. 공원 내 갯벌, 모래 언덕, 연안습지, 섬 등 해양생태계 관찰활동 3.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탐방 및 멸종위기 동식물의 보전ㆍ복원 현장 탐방 문화생태 체험사업 | 1. 전통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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