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7의2조 (지질공원의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사용하여야 한다.
지질공원의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지질공원도면예정지인증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운영ㆍ관리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지질공원의 명칭
2.지질공원 인증의 목적과 필요성
3.지질ㆍ지형 유산 등 지질공원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한다)
4.지질공원의 운영ㆍ관리계획
5.지질공원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기구의 운영방안
6.지질공원 예정지의 도면 및 행정구역별 면적
7.지질공원 예정지 안의 지질명소에 대한 지목현황 및 그 현황을 표시한 도면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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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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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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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