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3의2조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조문 요약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7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보전ㆍ관리계획공원별공원변경이필요하다고수립기준자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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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30, 2017.5.29, 2024.5.7>
1.자연생태, 지형ㆍ지질, 수리ㆍ수문(水文), 자연경관, 자연자원, 인문(人文) 등 해당 공원의 특성이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것
2.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될 것
가.동ㆍ식물, 경관, 국가유산 등 공원자원의 조사 및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나.토지매수, 훼손지복원, 오염예방 등 자연환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다.탐방자의 안전관리, 탐방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 탐방문화의 개선, 출입금지,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 탐방예약제,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등 공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라.주민지원사업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마.소요예산 및 재원확보계획에 관한 사항
바.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공원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17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9>
1.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보전 여건의 변화가 있는 경우
2.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공원의 보전 및 관리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공원관리청은 법 제17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5.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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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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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7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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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