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의4조 (공원마을지구에서의 행위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공원마을지구에서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공원마을지구에서의 행위기준건축법 시행령농어촌정비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폐기물관리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시설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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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공원마을지구에서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11.9.30, 2017.5.29>
1.연면적 230제곱미터 이하(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이고 건폐율 60퍼센트 이하이며 높이 2층 이하인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2.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건폐율 60퍼센트 이하이며 높이 3층 이하인 다세대 주택(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법 제18조제2항제3호다목에 따라 공원마을지구에서 허용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 규모는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이고 건폐율 60퍼센트 이하이며 높이 3층 이하로 한다. <개정 2009.7.16, 2009.12.15, 2010.10.1, 2011.9.30, 2015.6.15>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사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시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초등학교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라목의 액화가스 판매소
4.「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5.제14조제2호에 따른 섬지역에서 거주민의 장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개인묘지ㆍ가족묘지 및 납골시설
6.제14조제2호에 따른 섬지역에 설치하는 화장장ㆍ분뇨처리시설 및 쓰레기처리시설
7.「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또는 풍력 시설
③법 제18조제2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물건(「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7.5.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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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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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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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공원마을지구에서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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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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