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자녀교육비 지급대상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에 따른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비를 받는 자에게는 그 받은 금액만큼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자녀를 둔 장애인
2.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의 입학금ㆍ수업료와 그 밖에 교육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2.7.27>
1.초등학교ㆍ공민학교
2.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특수학교
5.각종학교
③제1항에 따른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별 지급액 등 지급의 세부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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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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