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 또는 전기사업자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8, 2025.10.1>
1.전력계통 신뢰도의 유지 수준
2.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업무의 계획 및 실적
나.전기설비 투자계획의 타당성
다.전기설비와 통신ㆍ전산설비 등에 대한 자체 점검 및 관리의 적정성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그 평가를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전력거래소 및 해당 전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평가의 항목
2.제출이 필요한 자료의 목록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의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8,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여부에 관한 감시ㆍ평가 및 조사 등의 결과를 한국전력거래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8, 2025.10.1>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여부에 대한 감시ㆍ평가 및 조사와 그 결과 공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8.1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