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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조 ·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의 허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의 허가)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2.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
3.「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전기를 공급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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