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조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의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의 허가집단에너지사업법전기판매사업전기사업집단에너지사업자배전사업과도서지역발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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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의 허가)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2.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
3.「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전기를 공급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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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고시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동법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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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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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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