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2조 (정보의 공개 범위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전력거래소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의6의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②제1항에 따른 공개는 한국전력거래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추가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방송
2.일간신문 또는 전력 관련 전문잡지에 게재
③한국전력거래소는 별표 1의6에 따른 정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④한국전력거래소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기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및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정보 및 자료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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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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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6 ·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공개 항목
분 야 | 공개 항목 | 1. 전력시장에 관한 정보 | 가. 시장참여자(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으로서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를 말한다) 나. 시장참여자별 설비용량 다. 시간대별 전력계통 한계가격(SMP, 전력시장에서 결정되는 전력가격을 말한다) 라. 발전기 및 시간대별 제약발전전력량(계통운영의…
제2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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