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정보의 공개 범위 및 절차)
①한국전력거래소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의6의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②제1항에 따른 공개는 한국전력거래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추가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방송
2.일간신문 또는 전력 관련 전문잡지에 게재
③한국전력거래소는 별표 1의6에 따른 정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④한국전력거래소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기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및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정보 및 자료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