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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59의2조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9의2조 ·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전기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9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법 제9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50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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