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전기사업의 허가기준)
①법 제7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이란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60퍼센트 이상의 공급능력을 말한다.
②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거쳐야 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제4조의2에 따른 절차로 한다. <신설 2020.9.29>
③법 제7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발전사업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7.28, 2020.9.29, 2022.3.25>
1.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발전연료가 어느 하나에 편중되어 전력수급(電力需給)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④제3항 각 호의 기준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0.9.2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