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전기사업의 허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이란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60퍼센트 이상의 공급능력을 말한다.
②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거쳐야 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제4조의2에 따른 절차로 한다. <신설 2020.9.29>
③법 제7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발전사업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7.28, 2020.9.29, 2022.3.25>
1.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발전연료가 어느 하나에 편중되어 전력수급(電力需給)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④제3항 각 호의 기준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0.9.29,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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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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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허가권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주민 설명회 개최 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2호 등 관련)
허가권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2호의 허가기준 부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주민 설명회 개최 결과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파주시 -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의 범위(「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 등)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발전사업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업으로 한정됩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
구분 | 등록기준 인력 | 시설 | 자본금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토목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 1명 이상을 둘 것. 다만,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임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보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둔 경우에는 인력 요건을…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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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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