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물밑선로의 손상행위) 법 제7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안강망어업ㆍ저인망어업 또는 트롤어업 행위
2.연해ㆍ근해 준설(浚渫) 작업 행위
3.해저탐사를 위한 지형변경행위
4.어초(魚礁) 설치행위
제44조(물밑선로의 손상행위) 법 제7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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