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 (물밑선로의 손상행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안강망어업ㆍ저인망어업 또는 트롤어업 행위. 연해ㆍ근해 준설(浚渫) 작업 행위.
물밑선로의 손상행위행위안강망어업ㆍ저인망어업지형변경행위연해ㆍ근해물밑선로손상행위트롤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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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4조(물밑선로의 손상행위) 법 제7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안강망어업ㆍ저인망어업 또는 트롤어업 행위
2.연해ㆍ근해 준설(浚渫) 작업 행위
3.해저탐사를 위한 지형변경행위
4.어초(魚礁) 설치행위
2. 조문 관계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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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산업자원부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제2호
전기사업법 시행령상 전선로는 30년 경과와 국가 공익사업 토지 설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자원부-「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 제2호(“각목의 요건을 갖춘 전선로"의 의미 및 대한주택공사의 주택 건설 또는 택지조성에 관한 사업은 국가의 공익사업으로서 같은 호 나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전기사업법 시행령상 전선로는 30년 경과와 국가 공익사업 토지 설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고시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동법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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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안강망어업ㆍ저인망어업 또는 트롤어업 행위. 연해ㆍ근해 준설(浚渫) 작업 행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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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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