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 (물밑선로의 손상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물밑선로의 손상행위) 법 제7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안강망어업ㆍ저인망어업 또는 트롤어업 행위
2.연해ㆍ근해 준설(浚渫) 작업 행위
3.해저탐사를 위한 지형변경행위
4.어초(魚礁) 설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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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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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산업자원부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제2호
전기사업법 시행령상 전선로는 30년 경과와 국가 공익사업 토지 설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자원부-「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 제2호(“각목의 요건을 갖춘 전선로"의 의미 및 대한주택공사의 주택 건설 또는 택지조성에 관한 사업은 국가의 공익사업으로서 같은 호 나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전기사업법 시행령상 전선로는 30년 경과와 국가 공익사업 토지 설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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