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21.3.2, 2025.10.1>
1.삭제 <2021.3.2>
2.삭제 <2020.3.3>
3.제19조제7항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수요관리사업자의 전력거래량의 비율의 기준: 2015년 1월 1일
4.삭제 <2020.3.3>
5.제20조의2에 따른 차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의 기준: 2015년 1월 1일
6.삭제 <2021.3.2>
7.삭제 <20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