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2조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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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매출액"이란 해당 전기사업자등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사업 및 전기신사업에 대한 금지행위를 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해당 사업연도"라 한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첫날 현재 사업을 시작한 후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금지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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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에서 "매출액"이란 해당 전기사업자등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사업 및 전기신사업에 대한 금지행위를 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해당 사업연도"라 한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첫날 현재 사업을 시작한 후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금지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12.11>
②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11>
1.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전기사업자등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3.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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