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전기위원회의 개회 및 운영)
①법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기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기위원회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