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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전기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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