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6조 (협약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협약체결협약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연구개발사업인포함되어야변경ㆍ해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사업과제, 사업범위 및 사업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
2.사업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3.사업시행의 결과 보고 및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에 관한 사항
5.연구개발사업인 경우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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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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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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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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