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6조 (협약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사업과제, 사업범위 및 사업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
2.사업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3.사업시행의 결과 보고 및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에 관한 사항
5.연구개발사업인 경우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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