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8조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에 대한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작성 등원자력안전법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원자력발전연료제조ㆍ공급계획구체적이고타당할기후에너지환경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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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에 따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이하 이 조에서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이라 한다)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련(精鍊)ㆍ변환 및 가공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②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에 대한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이 국가의 원자력산업과 관련한 정책에 부합할 것
2.원자력발전연료 제조시설의 공사 공정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
3.원자력발전연료의 설계인력과 생산인력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4.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의 시행을 위한 자금조달 방법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
③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에 대한 승인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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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1]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은, 한국전력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는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4호)는 상위법령으로부터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위임을 받아 전기요금을 산정할 때 적정원가와 적정이윤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서 상위법령의 내용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그 규정의 체계나 취지에 비추어 위 고시가 상위법령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상위법령의 목적이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고시는 전기사업법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과 결합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제1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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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에 대한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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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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