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8조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에 대한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작성 등원자력안전법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원자력발전연료제조ㆍ공급계획구체적이고타당할기후에너지환경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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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8조에 따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이하 이 조에서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이라 한다)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련(精鍊)ㆍ변환 및 가공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에 대한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이 국가의 원자력산업과 관련한 정책에 부합할 것
2.원자력발전연료 제조시설의 공사 공정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
3.원자력발전연료의 설계인력과 생산인력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4.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의 시행을 위한 자금조달 방법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에 대한 승인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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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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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에 대한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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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