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필요한 자금 및 자금 조달계획
3.시행방법
4.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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