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0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전기사업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5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1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1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7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0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0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4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3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4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9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07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2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8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3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7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2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8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8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7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6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900호폐지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8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전기설비에서 제외하는 설비
  3. 제3조 ·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의 허가
  4. 제4조 · 전기사업의 허가기준
  5. 제5조 · 인가 대상이 되는 주식의 취득
  6. 제6조 ·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에 대한 인가기준
  7. 제7조 · 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기준
  8. 제8조 · 전력량계 설치의 예외
  9. 제9조 ·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10. 제10조 · 사실조사
  11. 제11조 ·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12. 제12조 ·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
  13. 제13조 ·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 및 부과기준
  14. 제14조 ·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5. 제15조 ·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16. 제16조 · 자료제출 대상기관
  17. 제17조 ·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18. 제18조 ·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작성 등
  19. 제19조 · 전력거래
  20. 제20조 · 전력의 직접 구매
  21. 제21조 ·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22. 제22조 · 정보의 공개 범위 및 절차
  23. 제23조 ·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24. 제24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
  25. 제25조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실시
  26. 제26조 · 협약체결
  27. 제27조
  28. 제28조 · 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29. 제29조 ·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
  30. 제30조 ·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
  31. 제31조 · 의견청취
  32. 제32조 · 수당
  33. 제33조 · 운영세칙
  34. 제34조 · 기금의 사용
  35. 제35조 · 기금의 조성
  36. 제36조 · 부담금의 부과기준
  37. 제37조 · 가산금
  38. 제38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39. 제39조 · 전기위원회의 개회 및 운영
  40. 제40조 · 수당 등
  41. 제41조 · 운영규정
  42. 제42조 · 공사계획의 인가
  43. 제43조 · 기술기준의 제정
  44. 제44조 · 물밑선로의 손상행위
  45. 제45조
  46. 제46조
  47. 제47조
  48. 제48조
  49. 제49조
  50. 제50조 · 손실보상의 산정기준
  51. 제51조 · 손실보상의 방법
  52. 제52조
  53. 제53조
  54. 제54조
  55. 제55조
  56. 제56조
  57. 제57조
  58. 제58조
  59. 제59조
  60. 제60조 · 회계기준
  61. 제61조
  62. 제6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63. 제6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64. 제1조의2 ·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
  65. 제1조의3 · 소규모전력자원
  66. 제1조의4 · 통합발전소사업의 에너지자원
  67. 제4조의2 ·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68. 제4조의3 · 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
  69. 제5조의2 · 사업의 양수 등의 인가 심사에 대한 예외
  70. 제5조의3 · 전기사업자 등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
  71. 제5조의4 · 전기사업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72. 제5조의5 · 전기공급의 거부 사유
  73. 제7조의2 · 전기신사업약관의 신고
  74. 제7조의3 ·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공급
  75. 제7조의4 ·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
  76. 제15조의2 ·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77. 제16조의2 · 기초조사 및 의견청취의 실시
  78. 제17조의2 ·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79. 제19조의2 · 사업정지 명령 및 해제 절차 등
  80. 제20조의2 · 차액계약의 적용 대상
  81. 제20조의3 ·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 출연금의 보전
  82. 제20조의4 · 차액계약의 인가
  83. 제20조의5 · 경미한 사항의 변경
  84. 제20조의6 · 전력계통 운영시스템의 구축ㆍ운영
  85. 제28조의2 · 전력정책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86. 제39조의2 · 재정의 신청 등
  87. 제39조의3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88. 제42조의2
  89. 제42조의3
  90. 제42조의4
  91. 제44조의2 · 설비의 이설 등의 조치가 곤란한 경우
  92. 제44조의3 · 이설비용의 감면
  93. 제44조의4 · 설비의 이설 등 조치의 범위 및 방법 등
  94. 제59조의2 ·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95. 제61조의2
  96. 제61조의3
  97. 제61조의4 · 충전요금의 표시
  98. 제62조의2 · 규제의 재검토
  99. 제62조의3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