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전기설비에서 제외하는 설비
  3. 제3조 ·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의 허가
  4. 제4조 · 전기사업의 허가기준
  5. 제5조 · 인가 대상이 되는 주식의 취득
  6. 제6조 ·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에 대한 인가기준
  7. 제7조 · 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기준
  8. 제8조 · 전력량계 설치의 예외
  9. 제9조 ·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10. 제10조 · 사실조사
  11. 제11조 ·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12. 제12조 ·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
  13. 제13조 ·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 및 부과기준
  14. 제14조 ·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5. 제15조 ·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16. 제16조 · 자료제출 대상기관
  17. 제17조 ·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18. 제18조 ·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작성 등
  19. 제19조 · 전력거래
  20. 제20조 · 전력의 직접 구매
  21. 제21조 ·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22. 제22조 · 정보의 공개 범위 및 절차
  23. 제23조 ·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24. 제24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
  25. 제25조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실시
  26. 제26조 · 협약체결
  27. 제27조
  28. 제28조 · 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29. 제29조 ·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
  30. 제30조 ·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
  31. 제31조 · 의견청취
  32. 제32조 · 수당
  33. 제33조 · 운영세칙
  34. 제34조 · 기금의 사용
  35. 제35조 · 기금의 조성
  36. 제36조 · 부담금의 부과기준
  37. 제37조 · 가산금
  38. 제38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39. 제39조 · 전기위원회의 개회 및 운영
  40. 제40조 · 수당 등
  41. 제41조 · 운영규정
  42. 제42조 · 공사계획의 인가
  43. 제43조 · 기술기준의 제정
  44. 제44조 · 물밑선로의 손상행위
  45. 제45조
  46. 제46조
  47. 제47조
  48. 제48조
  49. 제49조
  50. 제50조 · 손실보상의 산정기준
  51. 제51조 · 손실보상의 방법
  52. 제52조
  53. 제53조
  54. 제54조
  55. 제55조
  56. 제56조
  57. 제57조
  58. 제58조
  59. 제59조
  60. 제60조 · 회계기준
  61. 제61조
  62. 제6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63. 제6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64. 제1의2조 ·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
  65. 제1의3조 · 소규모전력자원
  66. 제1의4조 · 통합발전소사업의 에너지자원
  67. 제4의2조 ·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68. 제4의3조 · 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
  69. 제5의2조 · 사업의 양수 등의 인가 심사에 대한 예외
  70. 제5의3조 · 전기사업자 등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
  71. 제5의4조 · 전기사업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72. 제5의5조 · 전기공급의 거부 사유
  73. 제7의2조 · 전기신사업약관의 신고
  74. 제7의3조 ·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공급
  75. 제7의4조 ·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
  76. 제15의2조 ·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77. 제16의2조 · 기초조사 및 의견청취의 실시
  78. 제17의2조 ·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79. 제19의2조 · 사업정지 명령 및 해제 절차 등
  80. 제20의2조 · 차액계약의 적용 대상
  81. 제20의3조 ·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 출연금의 보전
  82. 제20의4조 · 차액계약의 인가
  83. 제20의5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84. 제20의6조 · 전력계통 운영시스템의 구축ㆍ운영
  85. 제28의2조 · 전력정책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86. 제39의2조 · 재정의 신청 등
  87. 제39의3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88. 제42의2조
  89. 제42의3조
  90. 제42의4조
  91. 제44의2조 · 설비의 이설 등의 조치가 곤란한 경우
  92. 제44의3조 · 이설비용의 감면
  93. 제44의4조 · 설비의 이설 등 조치의 범위 및 방법 등
  94. 제59의2조 ·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95. 제61의2조
  96. 제61의3조
  97. 제61의4조 · 충전요금의 표시
  98. 제62의2조 · 규제의 재검토
  99. 제62의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