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4(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1>
1.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급여신청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사람', '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4)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이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
라.「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현황과 해당 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등에 관한 자료
4.국가보훈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등록사항
가.「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다.「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