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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0의4조 · 차액계약의 인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의4(차액계약의 인가)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가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하는 차액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계약의 당사자
2.계약의 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기준가격
나.차액계약 대상 발전기
다.계약전력량
라.계약기간
3.계약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정산 방법 및 절차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려는 발전사업자 및 전력구매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계약이 개시되기 3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가를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계약기간 개시 3개월 전까지 인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신청기한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법 제34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발전사업자 및 전력구매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인가신청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인가를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 전까지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발전사업자 및 전력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차액계약에 포함되는 내용 등 차액계약의 체결 및 인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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