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기술기준의 제정)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은 전기설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1.사람이나 다른 물체에 위해(危害) 또는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2.내구력의 부족 또는 기기 오작동에 의하여 전기공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3.다른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의 기능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磁氣的) 장애를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4.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신기술ㆍ신공법의 개발ㆍ활용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