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한다.
②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4.24>
1.이해관계자 등의 방해로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2.공청회가 개최되었으나 이해관계자 등의 방해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4.24, 2025.10.1>
1.공청회의 미개최 사유
2.기본계획안의 열람방법
3.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