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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8조 · 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전기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삭제 <2016.7.28>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7.28, 2017.7.26,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2.전기사업자, 전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7.28>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7.28>
전력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력정책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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