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 (기금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법 제5조에 따른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적정한 관리ㆍ보존을 위한 사업.
기금의 사용전원개발촉진법전력산업지원사업사업분야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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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4조(기금의 사용) 법 제49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4.24, 2019.5.28, 2021.1.12, 2021.6.8, 2025.10.1>

1.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1의2. 법 제5조에 따른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적정한 관리ㆍ보존을 위한 사업

2.법 제6조에 따른 전기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사업
3.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4.전력산업 및 전력산업 관련 융복합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5.전력산업 분야의 시험ㆍ평가 및 검사시설의 구축
6.전력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7.전력산업 분야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사업
8.원자력발전의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원사업

2. 조문 관계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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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법 제5조에 따른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적정한 관리ㆍ보존을 위한 사업.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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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