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 (기금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기금의 사용) 법 제49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4.24, 2019.5.28, 2021.1.12, 2021.6.8, 2025.10.1>
1.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1의2. 법 제5조에 따른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적정한 관리ㆍ보존을 위한 사업
2.법 제6조에 따른 전기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사업
3.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4.전력산업 및 전력산업 관련 융복합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5.전력산업 분야의 시험ㆍ평가 및 검사시설의 구축
6.전력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7.전력산업 분야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사업
8.원자력발전의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원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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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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