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차액계약의 적용 대상)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발전사업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발전사업자
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저원가 발전원(發電源)을 사용할 것
나.발전설비용량이 2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기를 보유할 것
2.전력구매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구매자
가.전기판매사업자
나.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전력을 구매하는 구역전기사업자 중 이 영 제19조제4항제3호의 전력을 구매하는 구역전기사업자
다.법 제32조 단서 및 이 영 제20조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