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9조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는 전기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전기사업자등행위전기설비이용없이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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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는 발전사업자가 발전기의 입찰가격, 가동능력 또는 기술특성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하여 그 발전사업자가 공급하는 전력거래가격이 적정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는 전기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설비 이용에 관한 전기설비의 이용자와의 협의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행위
2.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또는 이용조건을 이용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전기설비의 이용 제공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이용을 제공하고 있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보수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는 행위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이용 제공 의무를 지연 또는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5.10.1>
1.전기설비의 이용 제공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해당 전기사업자와 전기신사업자(이하 "전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그 전기사업자등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2.전기설비의 이용 제공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전기사업자등의 전기설비 이용요금의 산정(算定)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3.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다른 전기사업자등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전기사업자등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기업회계기준 등을 위반하여 전기요금 또는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산정하는 행위
2.전기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업하거나 복수(複數)의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다른 사업에의 보조금 지급 등의 수단을 통하여 부당한 전기요금 또는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산정하는 행위
3.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전기요금 또는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정당한 이유 없이 전기공급을 거부하거나 전기공급을 정지하는 행위
2.전기사용자로부터 전기공급에 관한 업무처리를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는 행위
3.공급약관을 위반하거나 공급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행위
4.정당한 이유 없이 전기사용자를 차별하여 전기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개정 2017.12.26>
1.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2.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전력계통의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해당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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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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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는 전기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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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