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0조 (전력의 직접 구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전력의 직접 구매) 법 제3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란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용량(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각 수전설비를 합산한 용량을 말한다)이 3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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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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