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0조 (손실보상의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손실보상의 산정기준) 법 제90조의2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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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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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손실보상의 산정기준
구분 | 사용기간 | 보상금액 산정기준 지상 공간의 사용 |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기간까지 사용 | 보상금액=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 × 지상 공간의 사용면적 × (입체이용저해율 + 추가보정률) 한시적 사용 | 보상금액= 토지의 단위면적당 사용료 평가가액 × 지상 공간의 사용면적 × (입체이용저해율 + 추가보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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