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자료제출 대상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자료제출 대상기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기금법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자료제출 대상기관) 법 제25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4.24, 2014.6.25, 2014.11.19, 2015.7.24, 2025.10.1>

1.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
2.「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전력산업 관련 연구기관
5.「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6.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및 전력산업 관련 단체
7.「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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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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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