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4 (전기사업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삭제 <2021.9.24>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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