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2.전기사업자
3.금융회사 등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업에 기금을 대출하려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에 대여하여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금리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30>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 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기금의 지원 조건ㆍ절차 및 사후관리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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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운영세칙제34조 · 기금의 사용제35조 · 기금의 조성제36조 · 부담금의 부과기준제37조 · 가산금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제38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전기위원회의 개회 및 운영제39조의2 · 재정의 신청 등제39조의3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40조 · 수당 등제41조 · 운영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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