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업에 기금을 대출하려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에 대여하여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기금운용ㆍ관리담당임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금지출원인행위기금출납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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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2.전기사업자
3.금융회사 등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업에 기금을 대출하려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에 대여하여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금리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30>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 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기금의 지원 조건ㆍ절차 및 사후관리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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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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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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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업에 기금을 대출하려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에 대여하여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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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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