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0조 (사실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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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기사업자등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사업자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려는 공무원은 조사할 때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관계인을 참석시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기사업자등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사업자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려는 공무원은 조사할 때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관계인을 참석시켜야 한다. <개정 2011.9.30, 2018.12.1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9.30, 2013.3.23,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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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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